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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정상거래 피해자들 구제해준다

정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 및 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하게 취득된 경우라면 처벌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에서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주고 대금을 입금을 받은 것이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므로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막고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