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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KR선물, 자기자본 미달…장내파생상품영업 6개월 영업중지

금융당국 파생상품회원사 자기자본 기준 강화 이후 영업정지 첫 사례

KR선물이 재무요건(자기자본)미달로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 국내 장내파생상품 영업을 6개월동안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회원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를 강화한 이후 사실상 최초로 영업정지가 된 사례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R선물은 지난 12일자로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재무요건(자기자본)미달로 3월13일부터 9월12일까지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영위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KR선물을 대상으로 결제회원인 자기자본 기준(300억원)을 충족치 못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고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경고조치는 7월 내려진 주의 조치에도 KR선물이 개선의 기미가 없자 내려진 것이다.

거래소 규정상 주의·경고를 받은 회원은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거래가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된다.

금융당국은 2015년 12월 선물사들의 결제불이행 사태 사전 방지를 위해 파생상품 회원의 재무요건상 자기자본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했다.

현재 KR선물의 자기자본은 100억원을 밑도는 상태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선 신규 유상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23%)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원대 금융피라미드 범죄로 징역이 15년 확정됐고 최근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실상 신규 자기자본 확충히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KR선물도 최대주주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절차에 따라 새 주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진 자기자본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KR선물이 해외 선물옵션 영업 비중이 크고 국내 장내파생상품 영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이번 조치에도 사업을 영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