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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4일 소환] ‘다스 논란’ 종지부 찍나.. 檢, MB 조사 전과정 영상녹화

팽팽한 긴장감 감도는 檢
주변인 진술·증거자료 바탕 송경호·신봉수 부장검사가 번갈아가며 신문조사
MB, 마지막까지 전열정비
110억대 불법자금 수수와 다스 실소유자 모두 부인.. 답변 예행연습하며 총력전

[MB 14일 소환] ‘다스 논란’ 종지부 찍나.. 檢, MB 조사 전과정 영상녹화
포토라인 앞에 설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반포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취재준비에 분주하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수사팀 모두 최종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수수 여부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보 없는 한판승부…마지막까지 만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세부 신문전략을 수립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연수원 29기)이 번갈아 맡을 예정이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사흘 앞둔 11일에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핵심 측근 3명을 연이어 부르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변호인단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연수원 14기)가 전면에 나선다. 강 변호사는 피영현 변호사(48.연수원 33기)와 1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김병철 변호사(43.사법연수원 39기)도 합류한다. MB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연수원 8기)는 검찰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수사할 때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내 정식 변호인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대통령 측은 신문을 준비하면서 돌발 질문이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답변하면서 적극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신문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B 14일 소환] ‘다스 논란’ 종지부 찍나.. 檢, MB 조사 전과정 영상녹화


■110억원 뇌물, '다스 소유주' 핵심 쟁점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원과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17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했고, 중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6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관련 양측 입장 역시 엇갈린다.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와대 등을 개입시키고, 삼성전자에서 소송비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도 쟁점이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 외에도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파악,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주변에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에게는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차명의심 재산자료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인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