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피해자 8명 채용..제2, 제3 구제까진 시간 걸릴 듯

현재 68곳 수사 의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입사하지 못한 구직자 8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본 구직자들의 추가 채용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전형 당시 관련서류가 남아 있어야 한다. 또 증거는 없지만 스스로를 채용비리 피해자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합격은 했지만 채용비리로 낙인 찍혀 직권면직 당한 직원들의 줄소송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합격자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 모두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 몫"이라고 밝혔다. 결국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도 채용비리 때문에 불합격된 구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 당시 관련서류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 반면 이미 폐기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을 전수 조사했기 때문에 최근 1~3년 사이의 서류 등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5년 정도 된 것은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를 통해 취업한 직원은 면직조치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본 구직자는 찾아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정채용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구직자를 구제한 가스안전공사도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시 이뤄진 비리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뒤 검찰의 수사와 기소 후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 의뢰된 뒤 수사 결과 발표 후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가장 빠른 사례"라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진척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구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채용비리가 혐의가 짙은 공공기관 및 단체 68곳의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법원 판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처럼 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관련자료가 남아 있으면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이뤄질 수있다. 그러나 강원랜드처럼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아직 수사 중인 기관은 피해자 구제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적 절차가 끝나도 관련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합격자는 통상 기소 시 공소장에 명시되는데 피해자 구제를 하려면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자료 없이 피해자 구제를 한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비리로 피해를 본 구직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키로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