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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공사비 3배 '갑질' 하자보수 청구한 카타르회사에 골머리

현대중공업이 공사비의 무려 3배 가까운 하자보수 청구를 한 카타르 국영회사 자회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카트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공사비의 3배 가까이 많은 하자보수 청구를 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를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컴퍼니로 부터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총 8억6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수주해 지난 2015년 4월 완공했다.

그 뒤로 3년여가 지난 이달 24일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중재기구에 공사비의 3배 가까운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

공사 완료 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관련 협의가 이뤄진 바 있으나, 발주처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서 하자보수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관계자는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고,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현대중공업은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하자보수금 청구와 관련해 회계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204억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