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징역 30년 구형된 박근혜, 6일 구속 1년 만에 첫 판결..형량 얼마나

"재판부 믿음 의미 없다" 보이콧 선언, 출석 않을 듯 

징역 30년 구형된 박근혜, 6일 구속 1년 만에 첫 판결..형량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구속된 지 약 1년만에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오랜 지기이자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형량(징역 20년)을 넘을 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한다.

■18개 혐의, 최순실과 공모 13개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 불출석,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지 않아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본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1심 형량을 법정이 아닌 구치소에서 처음 접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공유하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총 18개, 최씨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만 13개다. 이 가운데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최씨의 선고공판에서는 11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부는 그들의 혐의를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 기대? 국정원 특활비 등은 의견 개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공범들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중형이 예상되는 1심을 포기하고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자필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전략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