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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거부에도 1심 선고 TV 생중계..法 "공공의 이익 고려"(종합)

박근혜 거부에도 1심 선고 TV 생중계..法 "공공의 이익 고려"(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TV로 볼 수 있게 됐다. 하급심 TV 생중계는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거부한 점 등으로 미뤄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헀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자필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의 허가로 하급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이 첫 TV 생중계의 대상으로 꼽혔으나 피고인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피고인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른 피고인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2월27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