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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재정특위 출범 … 보유세 의욕과잉은 금물

다주택자는 중과세 하되 속도조절로 저항 줄여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문재인정부 조세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다. 앞으로 4개월여 동안 활동하며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의 과세 강화, 증여.상속세 등 세제 전반의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위는 당초 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각 출범했다. 그만큼 갈 길이 바쁘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부동산 보유세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혁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첫째는 현재 과세구간별로 0.5~2%인 세율을 2배(1~4%)로 올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율인상은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그만큼 조세저항도 크다. 다음은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법이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가의 60~70%에 머물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 등 재산 관련 세금과 부담금 60여종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유세 강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며,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2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문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실패 경험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당시 처음에는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이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강경론자들이 세대별 합산으로 무리하게 몰고 간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부분이 많은 조세저항을 일으켰고, 결국 위헌 판결까지 갔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명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어디까지나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명분이 돼야 한다. 집값 잡기나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종부세를 활용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조세개혁이 성공하려면 과욕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