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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산 넘은 검찰 MB 수사, 다음 타깃은 또 삼성?

국정농단, 노조 파괴 문건, 다스 소송비 대납까지..'수난의 삼성'

큰산 넘은 검찰 MB 수사, 다음 타깃은 또 삼성?
/사진=연합뉴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른바 노조 파괴 문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까지 잇달아 수사망에 올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노조 파괴 문건 의혹 사건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된 것이어서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혐의처분한 사건도 재수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삼성이 2007년 11월~2011년 11월 다스의 소송비 585만 709달러(약 67억7400만원)를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한 것은 이건희 회장 사면이라는 대가가 주어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뇌물 공여자들도 공소시효가 남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실무를 담당한 삼성 경영진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변호사였던 김모씨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씨를 통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 이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이 회장이 자금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통해 삼성 측이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 회장 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이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기소중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소중지는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기소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삼성그룹이 계열사인 에버랜드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문건을 입수, 분석 중이다. 문건은 최근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로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 분석 및 경위 수사에 나서 삼성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월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재계 "전방위 수사, 기업 활동 위축"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2심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재계는 삼성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같은 기업사정 기류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경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느냐, 중국 추격에 밟히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수사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살리고 활성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