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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갈등조정전문가 투입해 고질민원 해결

(4) 인천시 부평구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국내 첫 공공갈등조정관에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위촉
언론보도·집회동향 파악 등 갈등조정 대상 발굴 노력

【 인천=한갑수 기자】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갈등민원에 대한 초기대응 부실과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민원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확대돼 왔다.

인천시 부평구는 7년간 끌어온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국내 처음으로 시민단체 출신의 갈등조정 전문가를 위촉해 공공갈등을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조직 내 공공갈등조정관 직책을 마련했다.

이후 많은 지자체가 이를 롤모델로 삼아 공공갈등 관리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공공갈등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시는 이보다 3년 늦은 2015년 8월에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시정 전반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에 대한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정책 수립.시행 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및 갈등민원 관리실태의 점검.평가,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갈등관리 조례 제정 이후 수인선(수원∼인천) 개통으로 설치된 인천역 앞 택시정류장이 역과 멀어 가까운 위치로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택시조합의 민원과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이 우려되는 서창지구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민원을 해결했다.

시는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 민원 이해 당사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 갈등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인천역 택시정류장을 이전 설치키로 합의하고, 서창지구 초고압 송전로에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시는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를 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과 관련 지하도상가연합회의 반대 민원에 대해 지난해 3월 갈등조정전문가를 위촉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시의 갈등민원은 2015년 325건, 2016년 433건, 2017년 461건(11월말 기준)으로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복잡화.집단화.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갈등민원 중 도시건축 관련 분야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소관부서에서 의뢰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만 조정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 직소민원, 언론보도, 집회동향 파악 등으로 갈등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갈등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시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체 부서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갈등관리 조례 제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기법을 적용해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