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통신원가 공개, 과연 소비자에 득일까

지나친 통신료 간섭은 기술혁신·서비스 막아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자료는 2·3세대(G) 서비스와 관련된 재무 및 영업 자료 등이다. 대법은 "통신료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는 가치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2011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재판부는 통신의 공공성에 힘을 실어줬다. 예견된 일이다. 앞서 열린 1.2심 모두 참여연대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1심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비슷한 취지지만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민감한 정보 공개는 막았다. 이통 3사는 "민간 기업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가공개와 통신요금 인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비 논란은 진행형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공공재를 쓰는 이통사들이 과점체제 아래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도 들이댄다. 하지만 업계는 통신서비스의 질이나 양, 속도에 비하면 되레 외국보다 싼 편이라고 주장한다. 정권마다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는 이유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가격을 잡는 수단으로 들고 나온 게 원가 공개다. 노무현정부 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이명박정부 때 기름값 원가 분석 소동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파가 공공재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거저 쓰지 않는다. 2016년 이통 3사가 주파수 사용료로 정부에 낸 돈이 2조원이 넘는다. 가뜩이나 5G는 4G에 비해 4배가 넘는 기지국이 필요해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든다. 따로 망을 깔던 이통 3사가 공동 설비 구축에 합의한 이유다. 기본적으로 통신 서비스는 민간 시장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경쟁과 혁신이 보태지면 가격은 내려간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가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원가를 공개하자는 발상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앞으로 원가 공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혁신 노력을 꺾으면 그 부작용은 소비자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