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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착오로 잘못 송금했다면 금융사 콜센터 통해 반환 청구를… 연중24시간 접수 가능

#. A씨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다. 숙박업소 예약을 마무리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한 A씨는 이내 숙박업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크게 당황했다.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그제서야 A씨는 숙박비 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새로운 숙박시설을 알아보는 것도 문제였지만, 착오 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핸드폰이나 PC를 이용한 비대면 계좌이체가 활성화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계좌번호나 예금주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착오송금의 문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40건 수준이었던 착오송금 사례는 2015년 18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착오송금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달리 이체를 시행한 본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법은 역시 '예방'이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을 이체할 때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을 할 때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자주 쓰는 계좌와 즐겨찾기 계좌 기능을 활용하면 송금 실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이체가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게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연이체 서비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송금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실수한 사실을 알게된 이후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부득이하게 착오송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환 청구 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 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이후 콜센터를 통한 반환 청구 신청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영업을 마친 저녁시간에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