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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첫 공판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첫 공판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강제에 의한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없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공천개입 혐의' 사건 역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4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필로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서 신청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최씨의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수첩의 작성 경위, 적힌 용어, 어떤 경위로 돈을 취득해 쓴 것인지 등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수첩 메모를 발견한 바 있다. 해당 메모에는 BH(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지급 액수 내역 등이 적혀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