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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직업병, 연관성 찾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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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직업병, 연관성 찾기 어렵다 "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권승현 기자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과 근로자들의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에 부닥쳐 충분한 수의 근로자들을 조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이하 작업환경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 공개 범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합의해 구성한 독립 기구다.

이날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실시했지만 통계의 유의성과 연구간 이질성으로 인해 반도체 근로자들과 질병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사업장에서 기준치 미만의 유해물질만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4~2016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기흥, 화성, 온양, 아산 등 각 사업장별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 기준인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웨이퍼 제조 PHOTO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에서도 미미한 수준만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위원장은 "감광액 용액 중 톨루엔,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다"면서도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 수준의 농도이므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유지보수 작업시에도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출된 경우에도 노출기준 대비 극미량만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범위에 대해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우리 능력으로 판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사용된 화학 물질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며 "(다른 여러 요인이 포함된) 작업환경 보고서는 우리의 판단 범위 밖이다"라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