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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배책임도… 280억 배상해라"

포스코대우, 수백억 사기 협력사 대표·전직 관계자 민사소송
트럭 구매 허위 서류 조작.. 형사재판 이미 유죄 확정
포스코대우도 일부 과실.. 피고 책임비율 70%로 제한

법원 "손배책임도… 280억 배상해라"
포스코대우 송도사옥

구매하지 않은 트럭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거래처인 포스코대우(전 대우인터내셔널)에 39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협력사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지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불법행위에는 포스코대우의 내부적인 문제도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 책임비율이 제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포스코대우가 협력사 대표 A씨와 전직 포스코대우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위조한 유가증권 등을 이용해 390억원의 구매대금을 가로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포스코대우에 28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매대금 독촉에 서류조작..포스코대우, 390억 날려

중장비 중개업체 대표인 A씨는 중국에서 트럭을 구매, 대우인터내셔널 명의로 카자흐스탄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했다. A씨는 해외 바이어선정, 계약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물품 운송, 대금 수령 등 수.출입 과정상 모든 업무를 맡았다. 포스코대우는 A씨에게 트럭 구매 비용을 주고 트럭을 판 돈만 넘겨받는 역할을 했다.

문제는 A씨가 2013년 중반 카자흐스탄 경기가 어려워지자 현지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한 판매대금 20억원이 시작이었다. A씨는 포스코대우의 독촉에 판매계약서와 유가증권 등을 위조, 트럭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 받은 돈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포스코대우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당시 포스코대우 측 책임자와 실무자 등 2명도 미수금 책임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제안한 가공거래에 동참했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회사 손해는 390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런 사기행각은 포스코대우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주범 A씨는 징역 4년, 두 전직 직원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포스코대우, 협력사 과도 의존해 피해 확대"

포스코대우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366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전직 직원 2명은 "트럭 구입비로 받은 돈은 기존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포스코대우에 다시 지급됐다"는 취지로 회사 측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사 재판 판결을 근거로 이들의 공동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거래과정에서 포스코대우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포스코대우가 에이전트인 A씨에게 과도하게 의존, 거래상 리스크를 부담시키는 복합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며 "내부 업무처리 관행, 수출보험 부보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거래규모 확대, 대금회수 압박, 내부감시 체계 부실 등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이어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도 손해액 전부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