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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슈퍼개미’에 298억원 발등찍혔다

다단계 방식 투자금 사들여 지인·증권가 동원 주가조작
유명 증권사 직원 등 일당 300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믿는 ‘슈퍼개미’에 298억원 발등찍혔다

이른바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전업투자자와 증권사 직원이 은밀하게 벌여온 주가조작의 검은 실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다단계 형태로 주식을 사들여 2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전업투자자 A씨(64), 증권사 직원 박모씨(60)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시세조종에 가담한 권모씨(46)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의 워렌 버핏, 알고보니 시세조종

A씨는 '주식투자로 200억원대 자산가가 된 슈퍼개미'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며 성공한 개미투자자이자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 고등학교 동문회, 산악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H사 주식을 추천하면서 이들의 자금으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H사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 한때 A씨 등이 관리하는 H사 주식보유량은 시장 유통물량의 60%에 이를 정도였다.

증권사 직원 박씨와 정모씨(58)는 A씨의 증권계좌 등을 맡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빚을 내 H사 주식을 사도록 레버리지 투자를 적극 권유하며 장내 주식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는 형태로 주가를 관리하고 A씨는 시세조종꾼들에게 H사 주식의 집중 매수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2011년 11월 16일 당시 2만4750원이었던 H사 주가는 2년 10개월 만에 최고 8만8600원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과도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A씨 등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2014년 9월에는 6일 연속 하한가로 2만9450원까지 급락했다.

■檢, 범죄수익 철저 환수

이에 따라 A씨는 하한가를 풀기 위해 시세조종꾼 오모씨(43), 사업가 장모씨(48)를 섭외했으나 정작 오씨와 장씨는 주가가 자연적으로 하한가에서 벗어난 것을 빌미로 14억원을 받아 이를 브로커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량주식 장기투자를 빙자해 최장기간 시세조종을 진행한 것으로, A씨 등은 오로지 주식매집을 통한 주가상승을 도모했다"며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298억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