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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무선청소기 광고 문제없다" 법원, 다이슨 가처분 신청 기각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독립된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해 흡입력, 모터, 필터 성능을 시험한 뒤 광고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헤파 필터 적용은 다이슨도 인정하는 것인데다 LG전자 광고금지로 얻는 다이슨의 이익이 LG전자가 겪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2015년에도 법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이슨의 재발 방지 약속에 LG전자는 고소를 취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