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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건] '조희팔 뇌물수수' 김광준 前 검사 재심청구 기각은 정당

대법 최종 판결, 재심 받아들이지 않아.. 김, 동일한 이유로 항고 못해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는 '조희팔 오른팔'로 불렸던 측근 강모씨와 Y그룹 등에서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해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강씨가 2015년 국내로 송환된 후 검찰 조사에서 '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와 관련 없이 돈을 준 것'이라는 진술서 등을 근거로 2016년 8월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검사는 "강씨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당시 수사 중이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김 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거나 새로 발견돼 그 가치가 기존 증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관련 기사 등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치가 유죄로 인정된 판결의 다른 증거가치에 비해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김 전 검사가 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의 재심 청구 기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검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며 "김 전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판결 정정의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유가 아닌 이상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때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희팔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7만여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수익 중 수백억원을 횡령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희팔 사건 담당 경찰관이던 정모씨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조희팔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인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