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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부패 척결위해 감시기능 강화

제천.밀양 화재사고는 드라이비트로 외벽을 마감,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증축과 피난계단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다. 또 소방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를 유발했음에도 경미한 처벌로 불법행위가 지속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이같은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및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그간 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해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 행안부는 감찰계획 수립 및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등 계층제적 감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