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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1주택 보유세 인상놓고 갑론을박 "가진 만큼 내야" vs. "소득 아닌데, 왜… "

#1 "어지간한 서울아파트 중에 9억원 안 넘는 아파트가 어디있나. 소득에 세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던 집에 살기만 했는데 집값이 9억원을 넘는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강남구 일원동 A씨(68)

#2 "세금은 가진 만큼 내는 것이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만 해도 그렇다. 현재의 강남 집값은 세금으로 만든 교통.학군 등 인프라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인프라를 누릴려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군포시 산본동 B씨(4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인상 논의에 나서면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찬성과 반대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소득이 아닌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반영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찬성 측에선 불로소득의 원천으로서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13조5000억원이다.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집계된 부동산 시장가치(9135조원)의 0.15%에 불과하다.

반대하는 이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강조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누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가 재정에 큰 기여가 없는 반면, 적잖은 조세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법안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4분기 서울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 2만4604건 중 15.9%(3921건)가 9억원을 웃돌았다. 전년동기 대비 4.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과거에는 9억원이 넘으면 '고가 아파트'였으나 집값이 급등하면서 더 이상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과세표준 산정시 가장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파트 등에 비해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낮다"며 "세법 개정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은 조세부과 기초가 되는 만큼 공평한 과세기준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