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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뇌물·횡령 혐의 이명박 첫 재판 外

인천 초등생 살해범 항소심 선고

이번 주(4월30일~5월4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첫 재판을 연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48) 등 3명의 첫 공판기일도 열린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주범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18)과 공범 박모양(2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박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이 구형된 박씨와 달리 미성년자인 김씨는 소년법상 징역 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A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일당,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5월2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 민주당원인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2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45분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느룹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엄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가상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댓글 공감수를 올려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댓글에 공감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111억 뇌물.349억 횡령' 이명박 前대통령,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5월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시멘트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소송 2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5월4일 삼표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5곳이 성신양회에 대한 배출권 할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신양회의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는데도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시작일 이후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할당량을 인정한 것은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