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3일 '뇌물수수·횡령 혐의' MB 첫 재판..법정선 변호 적극 나설까

3일 '뇌물수수·횡령 혐의' MB 첫 재판..법정선 변호 적극 나설까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의 추가 조사를 거부해온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李,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이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통상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해 혐의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 전 대통령 변호는 강 변호사를 포함해 최병국(76·사법시험 9회)·박명환(48·32기)·피영현(48·33기)·김병철 변호시(43·39기)가 맡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 3차례 시도된 옥중조사도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기소 직후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해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에 들어가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무죄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 돌린 측근, 법정서 공방 불가피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법원 심리 시작 전부터 불리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MB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각별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검찰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국가정보원 특활비에 이어 삼성 소송비 대납 등 주요 혐의에 핵심적인 증언을 했다.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키맨'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과 엇갈리는 가운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