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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법리로 싸워달라"..이명박, 측근 진술조서 증거 동의

"객관적 물증·법리로 싸워달라"..이명박, 측근 진술조서 증거 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측근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변호인은 통상 제출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증인들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고, 이에 변호인단은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변호인측에서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하셔서 그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관련 증거인부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법정에서 물증으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