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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韓 정부 부당 개입, 삼성물산 합병 피해 7100억 배상하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하면서 7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서 합병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13일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제중재업계 등에서 추정한 피해 금액의 최대치에 가까운 것이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만큼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결정은)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피해를 주기 위해 차별적,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의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패 환경과 엘리엇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기업)가 투자국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때 상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엘리엇이 접수한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향후 진행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