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
기사 검색
검색 취소
검색
네이버 MY뉴스 설정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가이드포스트
파이낸셜뉴스재팬
파이낸셜뉴스
사회
BUSAN NEWS
경제
금융
증권
부동산
산업
경제 일반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IT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국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사회
라이프
생활경제
연예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검색
경제
금융
증권
부동산
산업
경제 일반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IT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국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사회
라이프
생활경제
연예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검색
사회
>
최순실 '정유라 이대 특혜' 징역 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6:56
수정 2018.05.15 18:13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63)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6)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