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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드루킹 설 땅 없다” 선관위 ‘여론조작’ 집중 단속

“댓글 조작 막는다” 사이버전담팀 주·야간 가동 정보수집·분석   

“제주판 드루킹 설 땅 없다” 선관위 ‘여론조작’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 선거 여론조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판 드루킹’(댓글 여론조작)‘ 의혹이 6.13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 선거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대가를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선거 여론조작 행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위장계약 방식의 여론조작 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이용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사이버전담팀을 둬 주·야간 정보수집 및 분석에 나서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매크로(macro instruction) 등을 이용한 댓글 달기, 조회·추천 수 조작행위가 발견되면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여론조작행위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등에 선거법 안내를 하고 인터넷 언론사에 신고·제보 배너 게시를 요청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이 되고 있지만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조직적 선거 여론조작 행위로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주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원 후보 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특정 기사에 댓글 조작 등이 이뤄지는 등 여론을 호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