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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에 업고 권력 행사..차은택·송성각 2심도 실형

재판부, 채근담 인용 꾸짖어

최순실 등에 업고 권력 행사..차은택·송성각 2심도 실형
연합뉴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재판부가 채근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차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해 "살아온 행적을 보면 과거 광고업계에서 성실성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두각을 나타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차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실상 실권을 휘두른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을 지내며 각종 인사 추천권을 지니며 권력을 행사했다"며 "송 전 원장 역시 차씨의 추천으로 차관급 직위인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됐는데 피고인들이 권력을 얻게되면서 그 국면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을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칼을 휘두를 때 한쪽은 상대방에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한다. 사익을 추구함이 없이 공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자신을 향하는 다른 칼날이 언젠가 자신을 베개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지닌 피고인들의 언행은 비록 칼을 들진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뒤에서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이 됐다"며 "피고인들이 과거 자유로운 영혼으로 광고계에서 활동한 것과 지위가 올라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져야하는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