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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드루킹 특검, 김경수·송인배 불러야

文대통령 "있는 그대로 설명"
민주당도 감출 생각 버리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1일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50일 넘게 겉돌던 국회도 정상화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지난 대선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김경수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은 특검 도입에 수세적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날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왕 특검에 합의한 여권도 차제에 스스로 묵은 먼지를 털어낸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특검이 도입된 건 처음이다.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진행할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하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여당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수사 일정이다. 하지만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게 문제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 김모씨가 '배후'로 지목한 김경수 전 의원 등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으면서다. 이를 근거로 여당은 "김 전 의원이 수사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그가 드루킹의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보고 소액이지만 격려금을 전했다는 폭로성 보도까지 나왔다. 물론 김 전 의원 측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는 식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다고 속단하기 보다는 특검에서 양쪽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드루킹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았을 뿐 인터넷상으로 여론을 조작해 선거 민의를 비튼 건수와 규모는 외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해 엄청나다. 만일 선거캠프 실세가 배후라면 죄질로도 오십보백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법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조항을 원용하면 의혹이 불거진 여권 실세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할 까닭도 없다. 애초에 미온적 수사로 특검을 자초한 경찰과 검찰의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함은 불문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