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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처리지연' 지적에 靑 "사실과 맞지 않아"

"최소한의 시일 소요…과거 평균 14일"

'드루킹 특검법 처리지연' 지적에 靑 "사실과 맞지 않아"
/자료=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역대 특검법 처리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라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당일 처리된 사례는 없다.
가장 빨리 통과된 사례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으로 의결부터 공포까지 4일 소요됐으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26일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즉시 처리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예산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라며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