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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신동빈 회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법정구속' 신동빈 회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증언대에 선다. 신 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10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최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신 회장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으나 최씨 측이 입장을 뒤집어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항소심에서는 최씨 측이 다시 입장을 바꿔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에 대해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