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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박 전 대통령에 면세점 특혜 요구하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신 회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101일 만이다.

이날 신 회장은 검찰 측이 내놓은 대부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 측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심사 등과 관련한 질문 공세에도 신 회장은 "죄송하지만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그러나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이것 좀 도와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 않느냐"며 적극 부인했다.

이어 "단독면담 때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묻길래 괜찮다,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롯데그룹에서 만든 VIP 간담회 자료에 면세점 신규 특허 시행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은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때 가져간 자료고 내가 받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만든 공적 재단이라 (출연)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스포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긴 했지만 특정 재단을 지목해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신 회장의 증언 거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30일로 예정된 본인의 공판기일을 앞두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