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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부정청탁 없었다..법정구속 당혹, 진실 밝혀지길"

신동빈 "부정청탁 없었다..법정구속 당혹, 진실 밝혀지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낸 것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부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청탁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에 대한 의혹,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하고 조금이나 개선코자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나 경영권 분쟁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것이 이렇게 비난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서 무척 당혹스럽다.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군림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당시 롯데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