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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특허출원 기대이익 높이고 보호비용 낮춰야"

강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특허출원 기대이익 높이고 보호비용 낮춰야"


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을 높여주고, 보호받기 위한 비용은 낮추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낮은 소송배상액, 소송에 의한 구제 한계, 낮은 진보성 기준 등으로 약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벌배상 도입, 입증책임 완화, 행정조사 등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 특허권과 상표권 등 등록된 권리를 보호하는 데만 치중돼 경직된 현재 지식재산권제도를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등 미등록 권리도 보호하는 유연한 체계로 바꿔야 한다.

특허청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특허권자의 기대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 등을 활용해 악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상표에만 제한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분야를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미등록 권리 보호정책도 확대돼야 한다.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상품 형태 모방 등에도 제도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