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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25년 구형.."헌법적 가치 침해, 재발 막아야"

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25년 구형.."헌법적 가치 침해, 재발 막아야"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최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상민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배후실세인 피고인과 함께 재벌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특검은 더 이상은 우리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피고인의 유죄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유죄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 객관적 평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되는 법리판단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이재용 사이에 사적인 자금 지원과 직무상 편의제공, 상호대가교환 이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최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