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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P2P 사기 뿌리 뽑되 싹은 살리길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개인간금융(P2P)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잇단 P2P 대출사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메스를 든 것이다.

최근 P2P 대출사기는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어느 예비신랑은 결혼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투자했다가 날리는 등 피해 규모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P2P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신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거래다. 투자자에게는 투자처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1금융권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나 미취업자 등에게는 요긴하다.

P2P시장은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했다.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 수는 지난 2015년 말 27개사에서 5월 말 178개로 6배 이상 늘었다. 누적대출액도 5월 기준 3조5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하지만 자격미달인 미등록 P2P업체들이 난립해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올 4월 기준 P2P업체의 부실률은 2.47%로 1년 전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지난 3월에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계대부업자를 금융당국 직접 관할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대출업체는 비금융기관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았다. 결국 감독 사각지대에 P2P대출이 위치하면서 사달이 난 셈이다.

P2P대출은 시작될 때부터 투자자 보호가 논란거리였다. 또한 P2P 업체들의 전문심사인력 부족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항상 달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가 으름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출사기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P2P산업의 싹을 밟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P2P는 금융(finance)에 정보기술(technology)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의 산물이다. 세계 핀테크 시장은 연평균 20.9%씩 성장해 오는 2020년 5조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세계 100대는커녕 명함이라도 내놓을 만한 핀테크기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