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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25년 구형..崔 "국정농단은 모함·기획"(종합)

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25년 구형..崔 "국정농단은 모함·기획"(종합)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거나 이익을 위해 농단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최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배후실세인 피고인과 함께 재벌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특검은 더 이상은 우리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피고인의 유죄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유죄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 객관적 평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되는 법리판단 통해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이재용 사이에 사적인 자금 지원과 직무상 편의제공, 상호대가교환 이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이 뇌물죄의 공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면한다고 압박·회유했다"며 "저는 사실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수사와 막말이 저를 병들게 했다. 급기야 응급실에 입원해 수혈받을 만큼 쇠약해졌다"며 "죽음의 문턱에 점점 간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진실을 밝히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권을 흔들고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이라며 삼성전자와 자신의 회사 '코어스포츠'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못 떠난 제 불찰과 과오"라며 "다음생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딸, 손자와 사는 게 소원이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최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20일 진행한 후 이들의 선고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