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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윤곽]고가주택·토지 보유자 타깃, 12만∼34만명이 부과 대상

종부세 강화 4개 시나리오..공시가액 비율만 올릴땐 세수효과 연 2천억 추정
누진세율 함께 인상한다면 세금 1兆 넘게 더 걷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은 시나리오별로 영향권에 들어갈 고가주택·토지 보유자 수와 추가 세부담 수준이다. 또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대우 여부 등에서 4가지 안으로 나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 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 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 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대안 4) 등이다.

우선 1안은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동이 없는 대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이 가장 적다.

1안이 적용되면 대상인원은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주택 세금부담(상한 미적용) 수준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등이 된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간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세부담 수준은 2005년 세제 도입 시점과 2006년 개정 이후의 중간"이라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종합합산 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세율의 누진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 유지하거나 각 구간 세율을 동등하게 확대한다.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 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토지 8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주택 세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0~5.3% 증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0~6.5% 증가'가 전망된다. 세수효과는 4992억~8835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재정개혁위는 내다봤다.

3안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은 2안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다.

대상 인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2019년 기준)는 적게는 5711억~9650억원(공정시장가액 2%포인트 인상)에서 많게는 8629억~1조2952억원(10%포인트 인상)이다.

4안은 1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을 적용한다.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은 만큼 세수효과도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가장 크다. 대상 인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 4안에 해당된다.


4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주택 실수요자(1주택자)를 우대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그러나 고가의 1주택(똑똑한 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과세형평성 향상과도 다소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