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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세종, 매장음악과 공연사용료청구 설명회 개최

[로펌소식] 세종, 매장음악과 공연사용료청구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8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매장음악서비스업체 등의 요청으로 ‘매장음악과 공연사용료청구 설명회’를 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콤카)의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콤카)가 매장음악의 사용과 관련해 빵집, 편의점, 커피샵 등 수백곳의 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공연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과 연관이 있다. 콤카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세한 가맹점들은 과거 5년분을 소급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설명회에는 SPC, 롯데, 지에스,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 60여명이 모여 다양한 질문과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임상혁 변호사(저작권팀 팀장)는 저작권법 판례 경향과 최근의 개정 저작권법 및 개정 징수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콤카의 주장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책임주체, 공연사용료 산정방식의 타당성, 소멸시효, 법적 절차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위한 장치인데 최근 일련의 판례들이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면서 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법원이 입법정책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를 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는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들의 과도한 주장은 특히 영세 상인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하지만 이런 노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만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권리자들의 주장과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