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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정성 평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정성 평가에 대해 협의했다.

방통위,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정성 평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정성 평가에 대해 협의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왼쪽)과 안드레아 옐리니크(Andrea Jelinek) EDPB 의장 모습.

방통위는 허욱 부위원장이 22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안드레아 옐리니크(Andrea Jelinek) 위원장을 만나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 동향을 논의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EDPB는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장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협력기구로 GDPR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권고, 가이드라인 발표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EDPB가 EU 집행위가 마련한 초기 결정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EDPB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에 앞서 20일과 21일 허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E) 제108호(개인정보보호) 협약 자문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51개 협약 가입국과 27개 이상의 옵저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소개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알렉산드라 피에루치(Alexssandra Pierucci) CoE 제108호 협약 자문위원회 의장과 패트릭 패닝스(Patrick Penninckx) CoE 정보사회국장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적정성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1981년에 제정된 CoE 제108호 협약은 세계 유일의 구속력 있는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약으로 GDPR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국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