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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안, 30억원 다주택 세부담 최대 0.21%' 기재부

'종부세 3안, 30억원 다주택 세부담 최대 0.21%' 기재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대안3 시나리오대로 시가 30억원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도 세부담은 시가대비 최대 0.21%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제시한 여러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주택분 과세표준 6억원(다주택자 시가 19여억원, 1주택자 23여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분만 점진 인상하는 안 등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효과는 다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언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2~10% 단계적 인상과 주택분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분 점진적 인상은 특위의 3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을 6억원 초과분부터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사실상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3안을 적용하면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 영향을 받으며 정부는 2019년 기준 적게는 5711~9650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포인트 인상)에서 많게는 8629~1조2952억원(10%포인트)의 세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수준은 현행 462만원에서 521만원(12.7%)~636만원(37.7%)으로 증가하는데, 세부담은 시가대비 0.17%~0.21% 수준(세율 1.2%적용)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 폭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 경우도 현행 제도상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별 사례에서 부담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할 때 초과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다주택자보다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다만 기재부는 특위의 공개안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기재부는 “향후 특위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경우 7월중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방안 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