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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은 신중해야

1900명 직원 고용불안 우려.. 오너와 회사 분리 대응하길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가 곧 결정된다. 미국 국적이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등재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사유로 돼 있다. 조 전 전무는 1983년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로 야기된 사태는 오너 일가의 밀수 혐의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폭력 등으로 확산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너 일가의 잘못은 검찰 등 수사당국이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다만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이 걱정스럽다. 항공사 면허가 취소되면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사실상 항공사에 대한 사형선고다. 진에어는 지난해 저비용항공사 여객 수송 점유율이 제주항공(27%)에 이어 2위인 22%를 점하고 있다.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연간 이용객이 10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 진에어 임직원 19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기업으로 매각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항공과 정비 등 협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진에어는 청년실업률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진에어 직원의 80%는 20~30대다. 향후 5년간 매년 5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일자리 정부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토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재직할 당시 몇 차례에 걸쳐 위법을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이미 2016년 3월 위법사항을 해소했는데 소급해 처벌하는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상충된다. 외국인 임원 1명 때문에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 오너의 잘못을 기업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