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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금융과세 확대 시기상조" 김동연이 옳다

부동산·금융 동시 증세하면 조세 저항 감당하기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걸었다. 김 부총리는 5일 청와대 재정개혁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권고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 3일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완곡하게 수용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직속 자문기구의 권고를 거절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 사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김 부총리로서는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경제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제팀장으로서 직을 걸고서라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안팎으로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그렇다. 미·중 간 무역갈등이 전면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꺾이는 조짐이 완연하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종부세 1조1000억원 증세안을 권고했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위는 금융과세 확대안까지 더 얹었다. 종합과세를 확대할 경우 40만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정확한 증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과 금융과세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무리다. 극심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일자리를 줄여 소득주도성장의 정착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 다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섣불리 확대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할 위험도 있다. 기재부는 이런 요인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