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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0일 2심 결심공판..최순실과 함께 선고할까?

'국정농단' 박근혜, 20일 2심 결심공판..최순실과 함께 선고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변론이 첫 재판이 시작된 지 50일만에 마무리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대부분 마친 뒤 "다음 기일인 7월 20일 오전 10시에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후에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 초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단 출연금 및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현대차·KT의 플레이 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 등 혐의에 대해 강요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도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판단한 무죄 부분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지난달 1일부터 검찰이 항소한 내용만으로 진행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마무리 한 후 선고만 기다리고 있어 박 전 대통령과 이들의 형량이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