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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진에어 직원들의 이유있는 항변

청문회 앞두고 거리로 나서.. 엉뚱한 피해자 나오지 않길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진에어 직원들로 구성된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폭염이 기승을 부린 삼복더위에 길거리로 나온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회사가 항공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2000명의 직원이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절박함 때문이다.

진에어 직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회사와 행정상 귀책으로 인해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억울하다. 과잉금지 원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으로 아무 죄도 없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엄연한 과잉금지다.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의 면허취소 검토 자체에 대해서도 갑질로 본다. 국토부가 관리·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 기간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면허를 재발급했다. 면허심사 과정에서 불법 임원을 걸러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위법 문제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위법'을 들고 나왔다. 직원들이 '행정갑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청문회 참석을 통보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취소'라고 적시한 것도 논란을 빚는다. 국토부가 이미 허가취소 방침을 정해놓고 절차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진에어는 즉각 공개청문회를 요구했다. 외국 사례로 볼 때 외국인 임원 제한과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 자체도 가혹하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더구나 국토부가 외국인 임원 금지를 규정한 조항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취소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30일부터 2∼3차례 청문회를 거쳐 오는 9월께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조문에 집착하지 말고 공개청문회를 통해 전후사정을 충분히 따져 열린 판단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