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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백준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MB 1심 영향

'옛 MB집사' 김백준, 뇌물방조 무죄..국고손실 공소시효 끝나 면소

法, 김백준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MB 1심 영향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활비의 성격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가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청와대에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지원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별다른 논의없이 원장 지시아래 통상적인 예산으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된 점을 보면 국정원 측에서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지원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전 원장이 원장직의 유지, 국정원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검찰의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특활비 예산을 무관하게 쓴 것은 방조범행이 성립한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아닌 단순 횡령방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경법상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더라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면 단순 횡령방조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특가법이 적용됐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2008~2010년 기간에 이뤄진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 전 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