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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백준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검찰 "항소할 것"(종합)

法, 김백준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검찰 "항소할 것"(종합)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활비의 성격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가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줬다거나 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 또는 향후 직의 유지, 직무수행 및 현안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특활비 예산을 무관하게 쓴 것은 방조범행이 성립한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아닌 단순 횡령방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경법상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더라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면 단순 횡령방조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특가법이 적용됐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2008~2010년 기간에 이뤄진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판결 직후 "뇌물 무죄 부분은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판결에 대해 검찰이 밝힌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또 면소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등손실죄는 횡령과 별개로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 전 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