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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국방·외교부도 조사

인권위, ‘北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국방·외교부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직권조사를 벌인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최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에는 국정원, 통일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정보사령부, 외교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는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놓고 관련 정보기관의 기획 입국이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그동안 인권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직권조사 결정 직후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방문 혹은 소환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권조사 역시 강제성은 없지만 여러 필요성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도 순조로울 것으로 인권위는 예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자체가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인 만큼 관계 기관에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기존에 조사했던 기관이나 식당 지배인,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관련자들 해명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