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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기간 만료' 김기춘 구속영장 발부 요청

검찰, '구속기간 만료' 김기춘 구속영장 발부 요청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이들 사건과 별개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실장은 상고심에서 세 차례 구속이 갱신돼 오는 6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구속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잇따라 석방되고 있다며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