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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우울증 병사 자살 막으려면 민간병원 이용 확대해야”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 사망 병사 기록 살펴보고는 “전문가도 자살예측 어려워 민간병원 의뢰 필요하고 가족이 치료과정 참여해야”
사망사건 조사 투명성 지적.. 민간 옴부즈맨 활용 제안도

정신질환을 앓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자 군 의료체계와 병력관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외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병사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사고 등 일련의 수사 과정에 비(非) 군 출신의 감시관이 참여, 수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본지 7월 25·27일자 24면, 31일자 22면 참조>

■"민간병원 의뢰 방안 필요"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망한 병사들의 복무적응도 검사 기록을 살펴본 뒤 "정신질환을 겪는 병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휘관과 군의관 모두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우울증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 전문가도 자살행동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며 "(비전문가인) 지휘관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고 향후 업무를 배제하면서 치료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대 지휘관에게는 관련 인식 교육을 하고 군 내부 의료 환경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현재 군 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병사 수에 비해 전문성 있는 군의관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은 더 부족하다"며 "민간병원에도 의뢰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려 치료과정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상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은 "군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정신질환 병사에 대해 군에서 검사해 전역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모가 군대에 있는 병사를 관리할 수도 없는데다 군 병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병사는 사회로 내보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군이 민간 의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병원이 훨씬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군이 수많은 돈을 들여 수준에 못 미치는 (군) 병원을 왜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군 내 정신질환자 발생 시 군의관이 1차 판단해 바로 민간병원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옴부즈맨 제도, 수사 투명성 확보"

군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군은 유족들이 항의하면 유서 등 자료들을 공개하고 아니면 주지 않는 등 고무줄 잣대로 판단해 수사 투명성을 놓고 불만이 나온다"며 "유서 등은 소유권이 원래 유족에게 있기 때문에 군이 공개를 하지 않을 근거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군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불투명성 논란 해소를 위해 강 변호사는 "민간 전문가가 수사 전반을 확인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내 사망 사고 발생시 자체 수사를 하는 군이 고의적으로 팩트(사실) 누락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변호사는 "사단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사단 헌병단이 수사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대게 아는 사이며, 상급자가 진급을 하려면 결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로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문가를 두고, 군 수사과정에 참여하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피해자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함께'를 이끄는 공복순 대표는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군은 먼저 개인들의 탓으로 돌리려하고, 군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크게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군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는 군 의료체계에 대한 미비점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해 조언을 듣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국방부는 피해 부모들과 대화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