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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사퇴 미신고 집회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형


이정현 사퇴 미신고 집회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형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아 판사는 경찰에게 신고를 생략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사퇴촉구'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안모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 등 동국대 총학생회는 2016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집회에서 "이 대표가 '탄핵이 가결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 됐으니 약속을 지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현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박근혜를 새누리당에서 보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국민들은 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역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 등은 "이정현은 자신과 박근혜, 그 뒤를 봐준 재벌의 악행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고 정계은퇴로 더 이상 국가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당신을 선배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당시 동국대 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이 대표의 가면을 쓴 채 돼지족발에 장을 지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불특정 다수가 듣도록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췄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졸업생 허모씨(26)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